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구조를 「ㄴ」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관계법규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고시번호(제2015-138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9조의2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저장용기, 기동장치, 제어반만 적용
설치시기는 2016년 1월 25일 부터 적용
소방서제출서류
- 가동중량계산서 - 상세도(배관, 수조, 가압송수장치 내진스토퍼 적용 등) - 시방서
증축 시 내진설계 적용
증축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증설 시 내진설계 적용은방호구역만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미적용해도 되나증축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때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2017년 1월 24일까지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까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