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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초고층건축물 중 20%에 달하는 곳에서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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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초고층건축물 325개소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재난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의 사전제거 등을 위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안전처는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ㆍ도에 68개 반 206명의 인원을 투입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에 달하는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안전처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과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300건, 현지 시정)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과 함께 총괄재난관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안전처는 건축물 관계인 546명에 대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과 화재 시 이용객 등의 피난 안내,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처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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